3월2일부터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해진다
ㅁ 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 자격시험 신분증으로 인정 예정
▶ 적용 시험 : 22. 3. 2(수)
▶ 인정대상 모바일 신분증
1.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(상장형)
2. 카카오,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
3. <도로교통법>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
4. 정부24를 통한 ‘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’
※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 확인 수단
(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)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▶ 모바일 신분확인 방법
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(APP)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
보여 시험감독위원에게 신분 확인 받아야한다. 시험 중에 하지 않고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
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