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거규정
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
정책소개
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·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·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(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) * 출석률 75% 이상이면서 내부평가(훈련기관) 및 외부평가(한국산업인력공단)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
서비스목적
산업현장 일 중심으로 직업교육·훈련과 자격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
지원대상
지정된 교육·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
지원대상자 제외기준
내부평가 결과 해당 능력단위별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40점 미만인 교육·훈련생은 ‘이수기준 미충족자’ 가 되고 외부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요건
※ 운영기관마다 상이(모집공고 시 운영기관 모집 및 신청방법을 따름)
주요내용
출석률 75% 이상이면서 내부평가(훈련기관) 및 외부평가(한국산업인력공단)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합니다.
신청기한
운영기관마다 상이
개인별신청기한
※ 운영기관마다 상이(모집공고 시 운영기관 모집 및 신청방법을 따름)
사업절차
1. 대상종목 선정(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) 2. 종목별 교육·훈련과정 편성기준 마련(주무부장관 (한국산업인력공단)) 3. 과정평가형자격지원단 구성·운영(한국산업인력공단) 4. 시행계획 수립(고용노동부) 5. NCS 기반 교육·훈련과정 편성(교육· 훈련기관) 6. 교육·훈련기관(과정) 선정 심사 및 과정 지정(주무부장관 (한국산업인력공단)) 7. 외부평가 문제출제(주무부장관 (한국산업인력공단)) 8. 교육·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(교육· 훈련기관)) 9. 교육·훈련과정 운영 모니터링(주무부장관 (한국산업인력공단)) 10. 외부평가(주무부장관 (한국산업인력공단)) 11.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(주무부장관 (한국산업인력공단))
구비서류
※ 운영기관마다 상이(모집공고 시 운영기관 모집 및 신청방법을 따름)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