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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과정평가형]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란?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등록일
    2021-07-14 09:18:47
    조회수
    294

 

근거규정

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

정책소개

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·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·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(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) * 출석률 75% 이상이면서 내부평가(훈련기관) 및 외부평가(한국산업인력공단)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

서비스목적

산업현장 일 중심으로 직업교육·훈련과 자격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

지원대상

지정된 교육·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

지원대상자 제외기준

내부평가 결과 해당 능력단위별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40점 미만인 교육·훈련생은 ‘이수기준 미충족자’ 가 되고 외부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지원요건

※ 운영기관마다 상이(모집공고 시 운영기관 모집 및 신청방법을 따름)

주요내용

출석률 75% 이상이면서 내부평가(훈련기관) 및 외부평가(한국산업인력공단)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합니다.

신청기한

운영기관마다 상이

개인별신청기한

※ 운영기관마다 상이(모집공고 시 운영기관 모집 및 신청방법을 따름)

사업절차

1. 대상종목 선정(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) 2. 종목별 교육·훈련과정 편성기준 마련(주무부장관 (한국산업인력공단)) 3. 과정평가형자격지원단 구성·운영(한국산업인력공단) 4. 시행계획 수립(고용노동부) 5. NCS 기반 교육·훈련과정 편성(교육· 훈련기관) 6. 교육·훈련기관(과정) 선정 심사 및 과정 지정(주무부장관 (한국산업인력공단)) 7. 외부평가 문제출제(주무부장관 (한국산업인력공단)) 8. 교육·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(교육· 훈련기관)) 9. 교육·훈련과정 운영 모니터링(주무부장관 (한국산업인력공단)) 10. 외부평가(주무부장관 (한국산업인력공단)) 11.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(주무부장관 (한국산업인력공단))

구비서류

※ 운영기관마다 상이(모집공고 시 운영기관 모집 및 신청방법을 따름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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